행정
운전면허 갱신, 사진 한 장 준비하면 집에서 끝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6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더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고지서가 안 오면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10년에 한 번이라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저도 우편물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새로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갱신합니다.
본인이 언제인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뒷면이나 앞면에 적힌 갱신 기간을 봐도 됩니다. 지금 지갑에서 꺼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블로그에 돌고 있는데,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잘못 퍼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시기는 통합민원에서 직접 조회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이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나 면허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지정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통합민원에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준비물은 사진 한 장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걸리는 게 이겁니다. 새 면허증에 쓸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 규격은 여권·신분증 사진과 같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합니다.
- 사진관에서 찍으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요청하세요.
- 예전에 찍어둔 게 있으면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신청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것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고 본인의 갱신 대상 여부와 기간을 조회합니다.
- 갱신 신청을 선택하고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일반 10,000원, 특수 15,000원입니다.
- 새 면허증을 받을 방법을 고릅니다. 경찰서·면허시험장 방문 수령이나 등기 수령 중에서 선택합니다.
미루면 연말에 몰립니다
갱신 기한이 연말인 사람이 많아서 12월에는 대기가 깁니다. 온라인이라 줄을 서지는 않지만, 처리와 배송이 늦어집니다.
기한이 올해 안이라면 여름에 해 두는 게 편합니다. 지금 면허증을 꺼내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올해가 맞으면 사진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정리하면
10년에 한 번이라 잊기 쉽습니다. 지금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면 사진 한 장으로 집에서 끝나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입니다. 연말에 몰리니 미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