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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생도 됩니다 — 올해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오후 거실 낮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여덟 살쯤 되는 아이를 뒤에서 잡은 구도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5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어린이집 애들 얘기 아니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영유아용으로만 아는 집이 많은데, 만 12세 이하까지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도 됩니다.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하교를 맡아 주거나, 부모가 늦는 저녁에 아이를 봐 주는 식입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의 두세 시간 — 초등 부모라면 다 아는 그 구멍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올해 문턱이 내려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봐야 하는데,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작년까지 200%였으니 맞벌이 중산층 상당수가 새로 지원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소득이 넘겠지" 하고 접었던 집이라면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 요금: 시간당 12,790원(기본형, 2026년)
  • 지원율(초등학생 = 취학 B형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 75% / 나형 50% / 다형 12.5% / 라형 5%
  • 나형이면 시간당 본인 부담이 6천원대까지 내려옵니다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내가 어느 형인지는 신청하면 판정해 줍니다. 미리 계산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 여기서 다들 헤맵니다

  1. 정부지원 판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소득을 따져 가~라형을 정해 줍니다
  2.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아이를 등록하고 원하는 일정 신청

1번 없이 2번만 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일정 신청에도 마감이 있습니다 — 매달 정기적으로 쓰려면 전월 11~25일에 다음 달 치를 신청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날은 단기(5일 전~4시간 전)나 긴급돌봄(2시간 전까지, 3,000원 추가)으로 잡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돌보미가 부족해 대기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하교 공백에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 기준이 중위 250%로 넓어져 맞벌이도 지원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소득 판정부터 받고, idolbom.go.kr에서 일정을 신청하세요 — 정기 이용은 전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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