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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1월에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저녁 식탁에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40대 남자를 옆에서 잡은 구도라 얼굴은 화면 밖으로 잘려 보이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월의 그 전화, 기억나십니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통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홈택스에서 인증 하나만 해 주세요." 부모님 의료비·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1월에 하려니 전화로 인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마감은 다가오고, 인증서는 만료돼 있고.

이 동의, 연말정산 기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되고, 한 번 해 두면 내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였을 때, 부모님 댁에 간 김에 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

이 동의가 뭐길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카드·기부금 등)는 개인정보라, 부양가족 것은 본인이 동의해야 근로자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그분들의 의료비 자료가 안 보여서 공제를 놓칩니다.

신청 경로 (5분)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1. 자료를 조회할 사람(나)과 제공할 사람(부모님) 정보 입력
  2. 부모님 본인인증 — 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되니 옆에서 폰만 받아 처리하면 끝입니다
  3. 완료. 이후 연도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내년엔 안 해도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가 있고, 도저히 안 되면 팩스(1544-7020)나 세무서 방문도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이면 온라인 신청 때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무서 승인을 거치는 절차라 하루 이틀 걸립니다 — 이래서 더더욱 1월에 하면 늦습니다.

알아둘 것 두 가지

  • 동의는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됩니다. 형이 이미 동의받아 놓았는데 내가 새로 받으면 형 쪽이 자동 취소됩니다. 형제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즉시 처리됩니다. 만 19세까지는 재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 의료비 자료가 안 보였다면 이걸 안 해서입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지금 해도 되고, 한 번 하면 계속 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모님 휴대전화 인증이면 5분입니다. 가족 모임 있는 날 해치우고, 1월에는 그 전화를 안 하는 걸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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