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1월에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월의 그 전화, 기억나십니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통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홈택스에서 인증 하나만 해 주세요." 부모님 의료비·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1월에 하려니 전화로 인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마감은 다가오고, 인증서는 만료돼 있고.
이 동의, 연말정산 기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되고, 한 번 해 두면 내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였을 때, 부모님 댁에 간 김에 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
이 동의가 뭐길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카드·기부금 등)는 개인정보라, 부양가족 것은 본인이 동의해야 근로자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그분들의 의료비 자료가 안 보여서 공제를 놓칩니다.
신청 경로 (5분)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 자료를 조회할 사람(나)과 제공할 사람(부모님) 정보 입력
- 부모님 본인인증 — 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되니 옆에서 폰만 받아 처리하면 끝입니다
- 완료. 이후 연도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내년엔 안 해도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가 있고, 도저히 안 되면 팩스(1544-7020)나 세무서 방문도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이면 온라인 신청 때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무서 승인을 거치는 절차라 하루 이틀 걸립니다 — 이래서 더더욱 1월에 하면 늦습니다.
알아둘 것 두 가지
- 동의는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됩니다. 형이 이미 동의받아 놓았는데 내가 새로 받으면 형 쪽이 자동 취소됩니다. 형제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즉시 처리됩니다. 만 19세까지는 재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 의료비 자료가 안 보였다면 이걸 안 해서입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지금 해도 되고, 한 번 하면 계속 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모님 휴대전화 인증이면 5분입니다. 가족 모임 있는 날 해치우고, 1월에는 그 전화를 안 하는 걸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