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이와 해외여행,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이 이름으로' 떼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겨울방학 여행, 서류부터 챙기는 이유
겨울방학에 아이와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 한 사람만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할머니와 아이만 가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공항이나 입국 심사에서 이 아이와 무슨 관계인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떼려고 보면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떼면 아이가 안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발급대상자 본인과 그 부모, 배우자만 나오고,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 이름으로 떼면 아이와의 관계가 서류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발급대상자로 해서 떼야 아이의 부모로 엄마·아빠 이름이 영어로 찍힙니다.
떼는 법 — 인터넷이면 무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목록에서 아이를 선택합니다
| 어디서 | 비용 | 비고 |
|---|---|---|
| 인터넷 | 무료 | 24시간, 부모가 아이 것 발급 가능 |
| 주민센터 창구 | 1,000원 | 평일 낮, 신분증 필요 |
| 무인발급기 | 안 됨 |
번역이나 공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이 여권이 먼저입니다
영문 이름은 외교부 여권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권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면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권 기록의 한글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다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여권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증명서를 떼세요.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확인된 두 나라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필리핀: 부모 없이 들어가는 15세 미만 아이에게 입국 예외 허가(WEG)를 요구합니다. 이때 아이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대사관에 내고, 입국할 때 3,120페소를 냅니다
- 캐나다: 부모 한 명과 가는 아이라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함께 가지 않는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권합니다
일본·동남아 다른 나라와 항공사 기준은 이번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나라의 대사관 안내를 직접 보세요. 외국 기관에 정식으로 내야 하는 경우라면 같은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이를 발급대상자로 해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아이 여권 기록이 있어야 발급되니 여권부터 만드세요. 한 부모나 조부모만 아이와 간다면 여행 동의서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