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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에 상대 번호부터 조회 — 경찰청 사기 이력 '없음'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작은 아이용 자전거의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에 스마트폰을 든 어른의 손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 자전거를 팔고, 겨울 패딩을 삽니다

아이가 크면 중고거래가 잦아집니다. 작아진 자전거는 팔고, 한 철 입을 겨울 옷은 사고. 대부분은 좋은 거래지만, 택배 거래에서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사기도 여전합니다. 입금 전에 1분만 쓰면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경찰청 누리집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상대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사이버캅' 앱은 이제 앱 장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조회 기준은 최근 3개월 안에 3번 이상 신고된 번호입니다
  • 그보다 적으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올 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사기를 시작한 번호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된 건은 안 뜰 수 있습니다

뜨면 확실히 피하고, 안 뜨면 그다음 안전장치로 넘어가는 용도입니다. 중고나라 이용자라면 중고나라의 '사기 통합 조회'도 같은 방식입니다.

2. 돈은 플랫폼에 맡기기 — 안심결제

조회보다 확실한 건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당근: 채팅창 상단 당근페이나 [+] 메뉴의 '안심결제' —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할 때까지 돈을 당근이 보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매확정 후 15일 안에 접수해 건당 최대 19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자 간 단순 분쟁, 금지 물품 제외)
  • 중고나라·번개장터에도 비슷한 안심결제·번개페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수료 아까우니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3. 당했다면 — 지급정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는 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바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채팅, 입금 내역, 상대 정보를 캡처해 두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뒤에도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면 112입니다.

정리하면

입금 전에 경찰청 사이버사기 이력조회로 상대 번호와 계좌를 확인하되, '이력 없음'을 안전으로 믿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건 당근 안심결제처럼 플랫폼이 돈을 맡아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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