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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남은 넉 달이 정합니다 — 카드 배분과 연금계좌

식탁 위에 아무 무늬 없는 단색 카드 한 장과 글자가 보이지 않는 영수증 몇 장, 그 옆에 작은 계산기와 스마트폰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월의 연말정산은 채점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을 1월에 준비한다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1월에 하는 건 작년 지출의 채점이고, 점수는 12월 31일에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이 8월 말 — 점수를 바꿀 수 있는 넉 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손댈 수 있는 건 크게 둘입니다. 카드 배분과 연금계좌.

카드 공제의 구조 — 25%의 문턱

카드 소득공제는 쓴 만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니, 포인트·할인 혜택이 나은 신용카드로 채웁니다
  • 문턱을 넘어서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같은 1만원이 두 배(30%)로 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문턱이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서, 문턱을 넘겼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앞에 꽂아 두세요.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인데,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0만원이 더해집니다(아이 하나면 3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별도 한도로 더 받습니다.

연금계좌 — 금액이 가장 큰 항목

세액공제 중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라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옵니다.

핵심은 12월 31일까지 입금분만 인정된다는 것. 12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기는 부담스러우니, 지금부터 월 100만~150만원씩 나눠 넣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니 비상금까지 밀어 넣지는 마세요.

11월엔 미리보기로 채점 연습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니, 그때 문턱을 넘겼는지·연금을 얼마나 더 넣을지 최종 점검하면 됩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점수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해 넘겼으면 체크카드로 갈아타고, 연금저축·IRP를 지금부터 나눠 채우세요(합산 900만원, 최대 148만원 환급). 11월에 미리보기로 검산하면 1월엔 놀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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