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안 가도 됩니다 — 홈택스로 이틀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부업을 시작하면 마주치는 일
스마트스토어를 열거나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다 보면 상대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묻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번호가 없으면 거래가 멈춥니다.
이걸 하러 세무서에 반차를 내고 가는 분이 많은데, 집에서 홈택스로 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기한은 20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는 것도 됩니다.
부업이라 애매하다면, 첫 거래가 잡혔을 때를 시작으로 보고 그때부터 세면 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나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이라면 손택스 앱에도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상호 —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 집 주소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종(업태·종목) —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립니다
- 개업일
- 과세 유형 — 간이 / 일반
업종 고르는 데서 막힙니다
업종 코드가 수백 개라 "내가 하는 게 이 중에 뭐지" 하고 한참 헤맵니다. 검색창에 하는 일을 그대로 쳐 보면(예: 온라인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후보가 뜹니다.
여러 개를 넣어도 됩니다. 주업종 하나에 부업종을 더하는 식이고, 나중에 정정 신청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르려고 며칠 미루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 유형은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간이과세는 세 부담이 가볍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편합니다.
기준 금액과 배제되는 업종·지역은 해마다 바뀝니다. 블로그마다 적힌 숫자가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신청 화면에 뜨는 안내가 그해 기준입니다.
서류와 걸리는 시간
집에서 한다면 대개 서류 없이 끝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첨부가 필요합니다.
- 사무실을 빌렸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업종이라면 — 허가·신고증 사본
- 동업이라면 — 동업계약서
발급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면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번호를 넘겨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내세요.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세무서에 가지 않고 됩니다.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내고,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옵니다. 업종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내면 됩니다. 과세 유형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