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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녀장려금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맞벌이도 7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여덟 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공책에 숙제를 하는 옆에 어른이 노트북을 펴 두고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면 저소득 가정 얘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몇 해 전에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도 대상이 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을 그냥 넘겼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지났습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에 신청하면 원래 금액의 95%를 받습니다(5% 감액).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됩니다. 5%가 아깝다고 미루다 12월을 넘기면 그해 몫은 사라집니다.

대상 조건 세 가지

  1.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똑같습니다
  3.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나옵니다

"월급 500만 원 넘는 직장인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근로장려금 조건입니다. 자녀장려금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가정에서 걸리는 건 소득보다 재산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재산이 모두 합산되니, 해당될지 애매하면 신청 화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받나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계산됩니다.

신청하는 법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웹·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
  • 전화 ARS 1544-9944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 코드

올해 신청분은 지난해(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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