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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올린 글 5편입니다. 최근 글부터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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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이 통장에 넣어 둔 돈,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낫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이름 통장에 세뱃돈, 돌 반지 판 돈, 부모가 따로 넣은 돈을 모아 온 집이 많습니다. 합치면 꽤 됩니다. 그러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열려다가 이 돈이 증여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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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맞벌이도 7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면 저소득 가정 얘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몇 해 전에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도 대상이 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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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남은 넉 달이 정합니다 — 카드 배분과 연금계좌
연말정산을 1월에 준비한다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1월에 하는 건 작년 지출의 채점이고, 점수는 12월 31일에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이 8월 말 — 점수를 바꿀 수 있는 넉 달이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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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1월에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통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홈택스에서 인증 하나만 해 주세요." 부모님 의료비·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1월에 하려니 전화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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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 — 다음 기회는 9월 16일부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나옵니다. 고지서가 오면 내고 끝인데, 미리 한꺼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