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 계약갱신청구권은 날짜를 놓치면 못 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가을 이사철, 만기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전세 만기가 내년 봄이라면 지금이 달력을 볼 때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할지, 나가 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쥔 카드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전체 임대 기간 중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삽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요구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생각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2개월 전을 넘기면 청구권은 못 쓰고, 그때부터는 집주인과 새로 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내보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간 뒤에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 묵시적 갱신
양쪽 다 기간 안에 아무 말을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 청구권은 안 쓴 것으로 남고, 세입자는 3개월 전에 알리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해지는 3개월 통지로 됩니다.
금액이 바뀌면 신고도 챙기세요
작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계약 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기록이 남게 한 번 쓰는 권리입니다. 증액은 5%까지, 갱신 뒤에도 세입자는 3개월 통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에 갱신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으니, 지금 계약은 현행 기준대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