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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이 통장에 넣어 둔 돈,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낫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이용 도자기 돼지 저금통과 그 앞에 흩어진 동전 몇 개, 옆에 덮어 둔 무지 갈색 수첩 한 권과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돌 때부터 아이 통장에 넣어 온 돈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이름 통장에 조금씩 넣어 왔습니다. 세뱃돈, 돌 반지 판 돈, 제가 따로 넣은 돈까지 합치니 꽤 됩니다. 얼마 전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열려다가 이 돈이 증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에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아빠와 엄마가 준 돈은 합쳐서 셉니다. 각자 2,000만 원이 아닙니다
  • 10년 단위라 0~9세에 2,000만 원, 10~19세에 다시 2,0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할머니가 준 돈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함께 따집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하나

공제 안이라면 낼 세금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0원일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하면 언제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
  • 아이가 나중에 큰돈을 쓸 때 "이 돈은 어릴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 신고한 돈을 굴려 생긴 수익은 아이 몫으로 보기 쉽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뱃돈·용돈은 어떻게 되나

생활비·교육비처럼 바로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법령은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세뱃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쌓아 두었다면 비과세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나라에서 주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바로 받은 것은 비과세라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돈을 받은 아이입니다.

  • 기한: 돈을 넣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더 깎아 줍니다
  • 조회: 지난 10년간 신고된 증여는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그때 신고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정리하면

아이 통장에 넣은 돈은 부모 합산 10년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0원이어도 홈택스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뱃돈을 모아 둔 돈은 비과세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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