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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약통장,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 미성년 인정은 5년까지

집 식탁 위에 놓인 표지가 무지인 새 통장 한 권과 작은 나무 도장, 그 옆에서 여덟 살쯤 되는 남자아이의 작은 손이 통장 모서리를 만지고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좋다"는 말

아이 돌잔치 즈음부터 들은 말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야 유리하다고요. 그런데 규칙을 찾아보면 미성년 기간은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기간은 5년·60회까지만

  •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 납입 횟수는 최대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살에 만들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을 부어도, 청약에서 인정되는 건 5년·60회에서 끝납니다. 만 14세 무렵, 중학생 때 만들어도 한도를 다 채웁니다. 지금 만든다고 가점에서 더 받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만든다면 — 이자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이 넘으면 3.1%가 붙습니다. 아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 둘 통장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목적이 "청약 점수"가 아니라 "저축"이라는 걸 알고 만들면 됩니다.

부모 소득공제는 아이 통장으로 안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통장에 넣은 돈만 됩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올해부터 배우자도 가능)
  • 한도: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 기한: 2028년 말까지

아이 통장에 넣은 돈으로는 부모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윳돈이 한정돼 있다면 부모 본인 통장부터 채우는 게 연말정산에는 이득입니다.

만드는 법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 앱에서 비대면 개설이 됩니다. 영업점에 가면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챙기세요. 해지는 지점 방문이 필요한 은행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아이 청약통장은 미성년 인정이 5년·60회로 묶여 있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만든다면 금리 3%대 저축통장으로 생각하고, 소득공제는 부모 본인 통장으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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