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아이 교통카드는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 어린이 등록을 해야 550원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여섯 살까지는 공짜였는데
유치원 때까지는 아이 손만 잡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타는 만 6세 미만은 무료라서요. 초등학생이 되고 학원 버스 대신 마을버스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만 해 주면, 어른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요금은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는 생년월일이 등록돼야 어린이 카드로 인식됩니다.
| 교통카드 기준 | 어린이 | 일반 |
|---|---|---|
| 지하철 | 550원 | 1,550원 |
| 간선·지선버스 | 550원 | 1,500원 |
| 마을버스 | 400원 | 1,200원 |
등록을 안 하면 오른쪽 금액이 나갑니다. 지하철 한 번에 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 살 때 바로 — 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나 역 고객안내소에서 사면서 어린이로 등록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사고 나서 — 다른 곳에서 샀다면 첫 사용일로부터 10일 안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번호와 아이 생년월일을 등록합니다. 적용은 영업일 기준 3일 뒤부터입니다
10일을 넘기면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지니, 산 날 바로 하는 게 편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알아서 바뀝니다
만 13세가 되는 날 청소년 요금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 일반 요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른이 아이 카드를 쓰다 걸리면 운임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냅니다.
어른 할인 카드는 아이에게 안 됩니다
K-패스나 모두의카드는 만 19세 이상 대상입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에도 어린이 권종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일반 교통카드에 어린이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싸고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아이 교통카드는 사서 충전하는 것만으로는 어른 요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때 어린이 등록을 하거나, 10일 안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그러면 지하철·버스 550원, 마을버스 4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