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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액, 올해부터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 40대가 볼 것

서재 책상에서 노트북 옆에 계산기와 머그컵이 놓여 있고, 40대 남자의 손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은 글 사이사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올해 월급명세서, 국민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장인이면 본인 몫이 4.5%에서 4.75%가 된 겁니다. 1998년 이후 처음 바뀐 요율이고,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내는 돈이 바뀌었으니 받을 돈도 한번 확인해 볼 때입니다.

받는 쪽은 — 43%, 다만 올해부터 쌓는 몫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3%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 43%는 2026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쌓은 기간은 옛 대체율 그대로 계산됩니다

40대라면 이미 15~20년을 옛 기준으로 쌓았으니, "43%로 올랐다"는 소식만큼 예상액이 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들어갔습니다.

내 예상액 보는 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지금까지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한 예상액이 나옵니다. 소득이나 가입기간을 바꿔 넣어 보고 싶으면 같은 곳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상한이 월 659만원으로 올랐으니, 소득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면 — 추납

실직이나 휴직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납부예외)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을 것.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 40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은 같은 전자민원의 신고·신청 메뉴에 있습니다.

아이 크레딧은 우리 집엔 해당 없습니다

개정으로 출산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되게 바뀌었는데, 2026년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입니다. 여덟 살 아들을 둔 우리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확대도 올해 이후 제대한 사람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보험료율은 올해 9.5%에서 해마다 오르고, 소득대체율 43%는 올해부터 쌓는 기간에만 붙습니다. 공단 전자민원에서 예상액을 보고,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추납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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